징병검사 일정조정
시험일정과 중복시
- 검사일정 : 학사일정표사본 해당 단과대학 학사지원부 발급 사유서 첨부 → 지방병무청 민원실 또는 시군·구청민원실(병사계)제출 → 질병검사 일정조정
재검사요청
- 재학 중 신체이상 발생시 → 병사용진단서(병무청 지정병원)첨부, 지방명무청에 병역처분 변경원 제출
※ 검사결과 5급판정은 제2국민역으로 민방위 편성 대상임.
관련사항
- 육군병 지원입영(일반보병, 동반입대, 특기병)을 원하는 학생으로 현역병지원서 제출자는 우선 징병검사 실시 대상임.
- 검사결과 5급판정은 제2국민역으로 민방위 편성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