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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학기 평생교육 학점은행제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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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 전문대학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모집전공 : 경영학, 노년학, 물리치료학, 부동산, 사회복지학, 상담학, 식품조리학,
심리학, 아동학, 청소년학, 행정학, 교양과목 등
❐ 모집인원 : 모집 교육과정 참조
❐ 모집기간 : 2021. 01. 20.
~ 2021. 03. 10.
❐ 교육기간 : 2021. 03. 15. ~ 2021. 06. 30.(15주)
❐ 접수서류 : 수강신청서(본 대학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탑재)
❐ 접 수 : 청암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건강복지관 3층)
❐ 전화상담 : 061-740-7107, 팩스(061-740-7109)
❐ 이메일 : 7407107@ca.ac.kr
❐ 제출서류
1. 전적대학성적증명서 각 1부(2개 대학도 가능 – 제적 전 취득학점 인정)
2. 졸업증명서 1부
3. 자격증사본 1부(자격증 학점 인정 – 전공2개, 비전공1개)
4. 주민등록초본 1통(주민번호 전체 명시)
5. 학습자등록신청서 1부(첨부파일 참조)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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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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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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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졸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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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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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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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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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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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대학 졸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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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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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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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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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기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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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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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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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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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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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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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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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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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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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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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상담및가족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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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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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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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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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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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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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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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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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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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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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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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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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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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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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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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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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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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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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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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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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기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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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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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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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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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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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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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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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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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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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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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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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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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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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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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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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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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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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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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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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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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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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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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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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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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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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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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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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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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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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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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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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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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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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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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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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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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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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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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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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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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과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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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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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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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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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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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의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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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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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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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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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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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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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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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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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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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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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관리와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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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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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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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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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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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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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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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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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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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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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물리치료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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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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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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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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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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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물리치료진단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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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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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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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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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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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생체역학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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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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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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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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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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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관리물리치료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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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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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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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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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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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과정 수강생 모집인원에 따라 폐강될 수 있습니다.
※ 전필(전공필수), 전선(전공선택), 교양
※ 경(경영학), 노(노년학), 물(물리치료학), 부(부동산), 사(사회복지학), 상(상담학),
식(식품조리학), 심(심리학), 아(아동학), 청(청소년학), 행(행정학)
※ 위의 이수구분은 [학점은행제]-[표준교육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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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취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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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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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전문학사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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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40학점 이수
① 전공교과목 60학점 이상 이수
(전필 전부포함)
② 교양 30학점 이수
(전적대학교 교양, 교직 포함)
③ 일반선택 50학점
※ 대학에서 위 ①②③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더라도 학점은행제 학사학위를 받으려면 학점은행제 과목을 최소한 18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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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학점
- 2년제 졸업 :
(최대) 80학점
- 3년제 졸업 :
(최대) 120학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인정자격증(3개이내)
* 교육부 장관 명의
(학사학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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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전공 전문학사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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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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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전공 학사학위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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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8학점 이수
학사학위(복수전공)과정으로 전공과목
(전필 전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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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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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원의 과정은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취득과정으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1690호)에 의거하여 운영하며, 교육부장관명의의 학위가 수여됨
2) 본원의 교육과정은 전문대 졸업자를 주 대상으로 모집함
3) 정규대학 학칙에 준하는 평가(시험, 출석, 과제 등)를 적용함
4) 평일 월~금(야간)에 수업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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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과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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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수업은 100% 출석 수업으로 진행되며, 매 시간별로 출결점검
- 출석80% 미만, 성적 60점미만 과목 ‘F’ 처리
2) 중간+기말시험, 출석수업, 과제평가 등으로 성적평가
3) 공결(결석)로 인정되는 경우 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하여 공결 인정
본원의 ‘학점은행제관리운영규정 제15조’에 근거하여 인정
- 개인사정, 회사업무 등 사적인 사항은 공결로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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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제도 (국가평생
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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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 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 : 연간 42학점, 학기당 24학점
2) 학기의 구분 : 1학기(3/1~8/31), 2학기(9/1~다음 해 2월 말일)
- 학점인정학기는 교육기간의 종강일을 기준으로 함
3) 중복과목은 인정되지 않음
4)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학기 중 공지함)
- 신규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반드시 학습자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학습자등록신청비용을 납부해야함(4,000원)
- 학점인정시 별도의 학점인정비용을 납부해야함(1학점당 1,000원)
5) 매년 2월말, 8월말에 학위증 발급(국가평생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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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지원서류는 2021년 1월 20일 이후 발급된 원본으로 제출
2.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접수 후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학습변경 등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음(최종 등록이후, 다른 과정으로 변경 불가)
3. 지원원서 및 제출서류의 변조,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전형에서 제외됨
4. 대학 재적(재학, 휴학)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함
5. 제출서류의 미비, 기재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6. 휴학제도는 없으며, 학기 중에 중도 포기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과정학습자 자격이 상실됨
❐ 학습자등록이란?
- 학점인정을 신청하기 전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인적사항, 희망학위과정·전공 등의 정보를 등록하는 절차
❐ 학점인정신청이란?
- 학점은행제로 인정되는 교육과정 및 자격 등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학점인정신청 시 처리완료까지 최대 2개월 정도 소요)
❐ 학위신청이란?
-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충족하여 학위를수여 받고자 신청하는 절차
- 학위요건 충족시 정해진 기간 중에 ‘학위신청’을 해야함
- 학습자의 개인사유에 의한 학위취소는 불가
- 부정 취득 시 교육부 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의 학위 취소가능
※ 위의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은 본원에서 행정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