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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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전문대졸전형 제외) |
1) 입학원서
2) 학교생활기록부 1부
※ 온라인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및 2012년 2월 이전 졸업자는 반드시 제출
※ 학생부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되오니, 전산자료 제공 동의 여부 필히 확인 요망 3)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출신자는 합격증명서 • 성적증명서 각 1부 ※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을 신청한 경우 서류제출 생략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온라인제공 대상자 : 2015년도 1회차 시험~2020년 1회차 시험 (수시) 2015년도 1회차 시험~2020년 2회차 시험 (정시) 4) 일반계고교 직업교육 위탁생은 위탁기관에서 발행한 이수증명서 1부(해당자) 5) 공고2+1체제 해당자는 학교 및 산업체에서 발행한 확인서 1부(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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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내 | 일반전형 | 공통서류 | |
특별전형 (일반고졸업자, 특성화고졸업자) |
공통서류 | ||
특별전형 (협약을 통한 연계교육) |
1) 입학원서
2) 학교생활기록부 1부
※ 학생부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되오니, 전산자료 제공 동의 여부 필히 확인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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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외 | 전문대졸전형 |
1) 입학원서 2) 대학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총 평점평균 반드시 기재) 각 1부 ※ 전문대학 , 대학졸업예정자의 경우 최종학기 성적이 성적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 4년제 대학 2년이상 수료자는 재학증명서가 아닌 2년이상 수료증명서를 별도 발급 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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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전형 |
◆공통서류◆ 1) 입학원서 2) 공고2+1체제, 일반계고교 직업교육 위탁생 : 학교, 산업체 또는 위탁기관에서 발행한 이수증명서
◆Ⅰ유형◆
1)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자격 확인서 1부 (대학홈페이지 입학자료실) 3)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이혼가정의 경우 추가 제출서류 수험생 본인의 기본증명서 (친권자 확인) 1부 / 친권자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1부 4) 지원자 및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 주소 이전 이력 전체가 기재된 서류로 제출
◆Ⅱ유형◆ 1)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자격 확인서 1부 (대학홈페이지 입학자료실) 2)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각 1부3) 지원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 ※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 주소 이전 이력 전체가 기재된 서류로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지원자 본인‧부‧모의 관계를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본인과 부‧모의 주민 등록이 말소된 경우, 부‧모가 실종된 경우 등의 불명확한 사유로 지원 자격에 대한 서류증빙이 어려울 경우는 지원할 수 없음 ★ 상기 제출서류만으로 지원 자격 확인이 불가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고교졸업예정자는 졸업과 동시에 본인‧부‧모의 주민등록 초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최종 합격처리 되며, 대학 합격 후 거주 지역을 이전하여 고교졸업일까지 본인‧부‧모의 농어촌 지역 거주가 확인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됨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사망한 경우는 별도의 추가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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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 |
기초수급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 1부(본인명의)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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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복지급여 |
본인명의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확인서 1부 우선돌봄 차상위 계층 확인서 중 1부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수급대상자가 지원자 본인이 아닐 경우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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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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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전형 |
1) 입학원서
2) 만학도 : 공통서류 참고 |
제출서류 유의사항
1) 해당 제출 서류는 각 모집시기 원서마감일 이후 정해진 일자까지 제출되지 않거나 별도의 추가 제출서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됨
2) 각 전형별 지원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3) 팩스민원 신청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교과성적 및 졸업일이 정확하게 보이도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