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휴학의 종류 | 시기 | 제출서류 | 휴학기간 |
---|---|---|---|
일반(가사)휴학 | 등록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1/4선까지 |
|
1년 |
입영휴학 | 연중 |
|
2년 (장교,부사관은 경과시점에서 복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 일반휴학중 입영휴학으로 변경할때는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휴학연기원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제출절차
-
step01 서식작성
-
step02 학과확인
-
step03 경유(도서관)
-
step04 학사운영과 제출
복학
등록개시일∼ 학기개시일 (학기개시후 전역자는 수업일수 1/4선 까지 가능)
구비서류
- 1. 복학원 1부(대학소정양식 : 증명실비치)
- 2. 전산자료입력표 1부(대학소정양식: 증명실비치)
- 3. 학적부사본, 성적증명 각 1부
- 4.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군휴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