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청암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Cheongam College Center for Disability Service
장애학생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청암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Cheongam College Center for Disability Service
1. 관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406호, 2023.4.18. 일부개정)2. 위 호와 관련하여 2026학년도 1학기 장애학생의 장애정도 및 요구에 맞는 지원을 위해 장애학생 개 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자 하오니, 각 학과에서는 신청기간내에 개인별 교육지원 계획 수립신청서를 수합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아래 -가. 수립대상 : 재학중이거나, 복학 예정인 장애학생 중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을 원하는 학생나. 수립내용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
2026-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