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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장애학생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작성자 : 장애학생지원센터 작성일 : 2024-08-09 10:24

1. 관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406, 2023.4.18. 일부개정)
. 평생직업교육기획과-4116(2023.08.1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
2. 위 호와 관련하여 2024학년도 2학기 장애학생의 장애정도 및 요구에 맞는 지원을 위해 장애학생 개 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수립대상 : 재학중이거나, 복학 예정인 장애학생 중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을 원하는 학생
. 수립내용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편의제공 등) 관련 내용 및 장애학생의 특별한 교육지원 요구에 관한 지원계획
. 신청기간 : 2024. 9. 2.() ~ 2024. 9. 6.()까지
. 신청방법 :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신청서 작성하여 학과 사무실 제출


 
 
붙임 : 1. 2024학년도 2학기 장애학생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 안 1.
          2. 2024학년도 2학기 장애학생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 수요조사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