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406호, 2023.4.18. 일부개정)
나. 평생직업교육기획과-4116(2023.08.1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
2. 위 호와 관련하여 2024학년도 2학기 장애학생의 장애정도 및 요구에 맞는 지원을 위해 장애학생 개 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수립대상 : 재학중이거나, 복학 예정인 장애학생 중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을 원하는 학생
나. 수립내용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편의제공 등) 관련 내용 및 장애학생의 특별한 교육지원 요구에 관한 지원계획
다. 신청기간 : 2024. 9. 2.(월) ~ 2024. 9. 6.(금)까지
라. 신청방법 :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신청서 작성하여 학과 사무실 제출
붙임 : 1. 2024학년도 2학기 장애학생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 안 1부.
2. 2024학년도 2학기 장애학생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 수요조사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