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의 목적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대학의 문화 정착을 위해, 학생연구자 처우, 인권 및 권익보호 및 학생인건비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2. 개정 사유
가) 제4조 (연구책임자 의무) 하갱인건비부당회수 방지 강조
나) 제5조 (연구실 운영 기준 마련) 졸업요건 삭제
다) 기타 중복내용 삭제, 계상기준 상향 및 고시개정 내용 반영 등
3. 별첨 :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