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정평가 이의제기 및 처리
적용범위
- 출결점수
- 중간 및 기말고사 성적
- 현장실습 성적
- 실기평가 점수
신청범위
- 출결점수
- 입력 실수로 인한 오 입력 성적
- 성적 부여에 대하여 불합리 하다고 생각할 때
신청시기
- 성적처리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소정의 성적정정 기간을 통하여 성적을 정정할 수 있음
- 소정의 성적정정기간 이후 확정된 성적은 임의로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성적표에 오기 또는 누락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학기 개시 30일전까지 성적정정을 신청 할 수 있다.
처리절차
- 성적확정일 이후 성적이의를 신청하는 학생은 성적처리 정정원을 작성하여 해당학과에 제출
- 제출받은 학과는 성적정정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담당교수와 학과(부)장의 결재를 득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부서는 최종 적부여부 판단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성적 정정
정정 후 통보
- 해당학과는 정정된 성적에 대한 처리 결과를 즉시 해당학생에게 통보
-
성적입력 및 성적 정정기간안내
▼ 성적입력 -
성적 공시 및 열람
▼ 성적 이의제기 및 적정여부 검토 -
성적이의 제기 총보 및 지정 여부 검토
▼ 성적정정원 제출 -
성적 정정원 처리 및 정정
▼ 정정성적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