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ION 2030+ 사회적 소명을 실천하는 간호인재양성
청암대학교 간호학과
안녕하십니까. 간호학과실에서 출석인정 관련하여 제출 서류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기존 코로나19로 인하여 격리종료 이후 재학생 제출 서류로 안내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외 외부 행사(본교 및 학과에서 신청을 받아 진행하는)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참여하는 재학생이 필수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출석인정허가원' 이라고 하며, 이를 직접 작성하여 간호학과실(교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노란색 색상으로 표기한 부분이 직접 작성하실 부분이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열람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