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학사내규 제40조의1(학생예비군 학습권 보장)
- 기관평가인증 평가소요:'2.4.2 수업을 규정에 근거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 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3(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조치)
2. 시행일
- 2026. 09. 21.(월)
※ 2026. 09. 21.(월) 이전에 제출한 학생은 해당사항 없음.
3. 제출 서류
- 학생 예비군 학습권 보장 조치 확인서 1부(첨부파일)
- 예비군 교육 확인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