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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암대학교 간호학과

[교무과] 학생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 학습권 보장 조치 시행 안내
작성자 : 간호학과 작성일 : 2026-09-21 10:49

1. 관련근거

- 학사내규 제40조의1(학생예비군 학습권 보장)

- 기관평가인증 평가소요:'2.4.2 수업을 규정에 근거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 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3(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조치)

 

2. 시행일

- 2026. 09. 21.(월)

※ 2026. 09. 21.(월) 이전에 제출한 학생은 해당사항 없음.

 

3. 제출 서류

- 학생 예비군 학습권 보장 조치 확인서 1부(첨부파일)

- 예비군 교육 확인서 1부